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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2019.4.17.][법률제15805호,2018.10.16.,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4
제1조(목적)이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설립하여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효율적인공제제도를확립ㆍ운영함
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건전한재정운영과지방재정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1.8.4.]
제2조(법인격과등기)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한다)는법인으로한다.
②공제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전문개정2011.8.4.]
제3조(사무소)①공제회의주된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둔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서울특별시외의곳에둘수있다.
②공제회는필요한경우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부(支部)를둘수있다.
[전문개정2011.8.4.]
제4조(정치활동의금지)①공제회는정치활동을할수없다.
②공제회의임원은정당의당원이될수없다.
[전문개정2011.8.4.]
제5조(정관)①공제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사무소와지부에관한사항
4.회원의자격과가입및탈퇴에관한사항
5.회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6.자산과회원의부담금에관한사항
7.총회및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
8.조직및기구에관한사항
9.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10.사업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11.예산및결산과회계에관한사항
12.그밖에공제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
②정관의변경은운영위원회와총회의의결을거쳐행정안전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2014.11.19.,2017.7.26.>
[전문개정2011.8.4.]
제5조의2(유사명칭의사용금지)이법에따른공제회가아닌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본조신설2018.10.16.]
제6조(회원의자격)공제회의회원이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지방자치법」에따라설립된지방자치단체조합과지방자치단체가출연(出捐)하거나출자한법인
3.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자
[전문개정2011.8.4.]
제7조(회원의권리와의무)①회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제회의사업에참가하고이에따른모든권
익을누릴권리를가진다.
②회원은다음각호의의무를진다.
1.정관및규정과총회의의결사항을준수할의무
2.회비납부의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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