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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시행2024.6.25.][대통령령제34600호,2024.6.25.,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영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1.10.10.]
제2조(옥외광고물표시대상등)①「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
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이란다음각호의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
을말한다.
1.다음각목의교통시설
가.지하도
나.철도역
다.도시철도역
라.공항
마.항만
바.고속국도
2.다음각목의교통수단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이하“철도차량”이라한다)및「도시철도법」에따
른도시철도차량(이하“도시철도차량”이라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다.「선박법」제1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기선및범선(이하“선박”이라한다)
라.「항공안전법」제2조제1호및제3호에따른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이하“항공기등”이라한다)
마.「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제6호에따른덤프트럭(이하“덤프트럭”이라한다)
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전거및전기자전거로서무상또는유상으로대여하는사
업에활용되는자전거(이하“대여자전거”라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말한다.이하같다)를이용하여빛의점멸또는빛의노출로화면ㆍ형태의변화를주는등정보ㆍ광고의
내용을수시로변화하도록한옥외광고물(이하“디지털광고물”이라한다)을말한다.
[전문개정2011.10.10.]
[제목개정2016.7.6.]
제3조(옥외광고물의분류)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2016.7.6.,2018.5.28.,2019.4.30.>
1.벽면이용간판:다음각목의것
가.문자ㆍ도형등을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여판이나입체형으로제작ㆍ설
치하여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등의벽면,유리벽의바깥쪽,옥상난간등에길게붙이거나표시하는
것
나.문자ㆍ도형등을도료,색상이표시된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등을이용하여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
소등의벽면,유리벽의바깥쪽,옥상난간등에길게표시하는것
다.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주유기또는충전기시설의차양면(遮陽面)에상호ㆍ정유사등의명칭을표시하
거나상호를매다는방식으로표시하는광고물
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수
소연료공급시설”이라한다)또는같은법시행령제18조의5제1항에따른충전시설(이하“환경친화적자동
차의충전시설”이라한다)의차양면에문자ㆍ도형등을표시하거나문자ㆍ도형등을매다는방식으로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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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시행2024.6.25.][대통령령제34600호,2024.6.25.,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영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1.10.10.]
제2조(옥외광고물표시대상등)①「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
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이란다음각호의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
을말한다.
1.다음각목의교통시설
가.지하도
나.철도역
다.도시철도역
라.공항
마.항만
바.고속국도
2.다음각목의교통수단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이하“철도차량”이라한다)및「도시철도법」에따
른도시철도차량(이하“도시철도차량”이라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다.「선박법」제1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기선및범선(이하“선박”이라한다)
라.「항공안전법」제2조제1호및제3호에따른항공기및초경량비행장치(이하“항공기등”이라한다)
마.「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제6호에따른덤프트럭(이하“덤프트럭”이라한다)
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전거및전기자전거로서무상또는유상으로대여하는사
업에활용되는자전거(이하“대여자전거”라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말한다.이하같다)를이용하여빛의점멸또는빛의노출로화면ㆍ형태의변화를주는등정보ㆍ광고의
내용을수시로변화하도록한옥외광고물(이하“디지털광고물”이라한다)을말한다.
[전문개정2011.10.10.]
[제목개정2016.7.6.]
제3조(옥외광고물의분류)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2016.7.6.,2018.5.28.,2019.4.30.>
1.벽면이용간판:다음각목의것
가.문자ㆍ도형등을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여판이나입체형으로제작ㆍ설
치하여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등의벽면,유리벽의바깥쪽,옥상난간등에길게붙이거나표시하는
것
나.문자ㆍ도형등을도료,색상이표시된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등을이용하여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
소등의벽면,유리벽의바깥쪽,옥상난간등에길게표시하는것
다.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주유기또는충전기시설의차양면(遮陽面)에상호ㆍ정유사등의명칭을표시하
거나상호를매다는방식으로표시하는광고물
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수
소연료공급시설”이라한다)또는같은법시행령제18조의5제1항에따른충전시설(이하“환경친화적자동
차의충전시설”이라한다)의차양면에문자ㆍ도형등을표시하거나문자ㆍ도형등을매다는방식으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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