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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2024.5.17.][법률제19590호,2023.8.8.,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제1조(목적)이법은옥외광고물의표시ㆍ설치등에관한사항과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기반조성에필
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옥외광고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6.1.6.]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옥외광고물”이란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
있는것(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에표시되는것을포함한다)으로서간판ㆍ디지털광고물
(디지털디스플레이를이용하여정보ㆍ광고를제공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ㆍ입간판
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2.“게시시설”이란광고탑ㆍ광고판과그밖의인공구조물로서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한다)을게시하거
나표시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3.“옥외광고사업”이란광고물이나게시시설을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옥외광고를대행하는영업을말한다.
[전문개정2011.3.29.]
제2조의2(적용상의주의)이법을적용할때에는국민의정치활동의자유및그밖의자유와권리를부당하게침
해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11.3.29.]
[제21조에서이동]
제3조(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ㆍ장소및물건에광고물또는게
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한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한
다)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야한다.허가또는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6.,2023.3.21.,2023.8.8.,2024.2.6.>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따른도시지역
2.「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에따른문화유산및보호구역과「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
한법률」에따른자연유산및보호구역
3.「산지관리법」에따른보전산지
4.「자연공원법」에따른자연공원
5.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부근의지역
6.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수단
7.그밖에아름다운경관과도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ㆍ장소및물건
②제1항제6호의교통수단이둘이상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걸쳐운행되는경우에는해
당교통수단의주된사무소소재지또는해당교통수단이등록된주소지의시장등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
야한다.허가또는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제1항에따른광고물등의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표시또는설치의방법및기간등허가또는신고의기
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이항에서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
한다)는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
하는데방해가되지아니한다고인정하면제1항각호의지역으로서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지역을특정구역으로지정하여제3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완화할수있다.
1.6.>
⑤시장등(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은제4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완화하여적
용하고자하는때에는시ㆍ도지사에게이를요청할수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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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2024.5.17.][법률제19590호,2023.8.8.,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제1조(목적)이법은옥외광고물의표시ㆍ설치등에관한사항과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기반조성에필
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옥외광고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6.1.6.]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옥외광고물”이란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
있는것(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에표시되는것을포함한다)으로서간판ㆍ디지털광고물
(디지털디스플레이를이용하여정보ㆍ광고를제공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ㆍ입간판
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2.“게시시설”이란광고탑ㆍ광고판과그밖의인공구조물로서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한다)을게시하거
나표시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3.“옥외광고사업”이란광고물이나게시시설을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옥외광고를대행하는영업을말한다.
[전문개정2011.3.29.]
제2조의2(적용상의주의)이법을적용할때에는국민의정치활동의자유및그밖의자유와권리를부당하게침
해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11.3.29.]
[제21조에서이동]
제3조(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ㆍ장소및물건에광고물또는게
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한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한
다)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야한다.허가또는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6.,2023.3.21.,2023.8.8.,2024.2.6.>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따른도시지역
2.「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에따른문화유산및보호구역과「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
한법률」에따른자연유산및보호구역
3.「산지관리법」에따른보전산지
4.「자연공원법」에따른자연공원
5.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부근의지역
6.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수단
7.그밖에아름다운경관과도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ㆍ장소및물건
②제1항제6호의교통수단이둘이상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걸쳐운행되는경우에는해
당교통수단의주된사무소소재지또는해당교통수단이등록된주소지의시장등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
야한다.허가또는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제1항에따른광고물등의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표시또는설치의방법및기간등허가또는신고의기
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이항에서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
한다)는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
하는데방해가되지아니한다고인정하면제1항각호의지역으로서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지역을특정구역으로지정하여제3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완화할수있다.
1.6.>
⑤시장등(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은제4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완화하여적
용하고자하는때에는시ㆍ도지사에게이를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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